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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영광원전 핵사고시 과연 안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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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영광원전 핵사고시 과연 안전할 수 있는가
  • 변재윤 대표기자
  • 승인 2019.06.07 0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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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김은주 의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현실로 우려
▲ 녹색당 제공 자료사진
▲ 녹색당 제공: 최근 10년간 원전사고 통계자료(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

고창과 인접한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정읍시민들의 체감 사안이 되고 있다.

시민단체와 정치인들은 정읍이 한빛원전 반경 30~50km 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사고발생시 절대적으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견이다.

‘관을 봐야 만 눈물을 흘린다’는 옛 속담을 빗대듯 정읍시의회 김은주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를 예견하고 정읍시 안전총괄과에게 최소한 핵사고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현재도 준비중이란 얘기다.

이번 영광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폭증사고와 관련해 김은주 의원은 정읍시사와 인터뷰에서 “지난달 영광 한빛원전 1호기에서 핵반응로 열출력이 제한치인 5%의 3배가 넘는 18%까지 폭증하는 사고가 발생해 정읍시민 또한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고 분개함을 억눌렀다.

김 의원은 “이번 사고는 원안위(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점검 과정에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원자로 제어봉을 조작했고 열출력이 5%를 초과하면 즉각 정지해야 함에도 12시간 가까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져 명백히 인재임이 밝혀졌다”고 성토했다.

“다행히도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12시간 방치하고 있었던 그 시간동안에 옛 소련의 체르노빌 핵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다고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은주 의원은 “지난해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읍시가 영광 한빛원전 반경 30~50km 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원전 핵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지적한 바 있다”면서 “이에 최소한 핵사고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으며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관련내용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대형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읍시는 관련 T/F를 꾸려서 조속히 핵사고시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해야 하며 35km 떨어졌음에도 핫라인이 구축된 광주시의 경우와 같이 한빛원전과 정읍시간 핫라인을 구축해 비상상황시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김은주 의원은 “정읍시 관계자 및 시민이 영광, 고창 등과 같이 한빛원전 감시활동에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우려는 전북도의회 영광한빛원자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한빛원전특위)도 5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잦은 가동 중단과 관리부실로 도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특위는 부실점검으로 재가동을 승인한 원자력위원회 책임자와 원전 관련자 처벌과 원전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검토위원회에 원전 인근지역 당사자 참여, 원자력에 대한 지자체와 민간감시센터의 규제 및 감시권한 강화, 전북 내 방사선 방재예산 지원 확대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한빛 1호기는 재발 방지대책 수립까지 무기한 가동 중지된 상태다.

정읍녹색당(공동위원장 권대선)도 성명을 내고 “정읍시는 관계부처에 고창-영광핵발전소 한빛1호기 폐쇄 포함 특단의 대책 요구하라”고 경고장을 냈다.

3일 정읍녹색당은 “5월 10일 고창-영광 핵발전소(한빛원전)의 한빛1호기에서 원자로 열출력 폭등 사고가 발생해 정읍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월 16일부터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특별사법경찰관이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읍녹색당 권대선 위원장은 “한빛1호기 원자로 제어봉의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핵반응로 열출력이 운영기술 지침서에서 규정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할 때까지 방치했고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하도록 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더욱이 열출력 폭등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즉각 정지해야 함에도 한수원은 기준치 5%의 3배가 넘는 18%까지 올라갔음에도 12시간 가까이 정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심각성을 밝혔다.

권 위원장은 “국제원자력사고등급 중 7등급에 해당하는 구, 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도 핵반응로의 열출력을 제어하지 못해서 일어났다. 체르노빌 사고가 오롯이 인재에 의한 것이었듯 이번 사건도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에 의한 관리감독 소홀과 무책임에 의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7등급은 대형사고(Major Accident)인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의 참화는 각종 사진과 영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가 바로 우리지역 인근인 고창-영광 핵발전소에서 무면허자가 연료봉을 제어하면서 12시간동안 방치하던 중 발생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경각심을 던졌다.

더욱이 권 위원장은 “녹색당에서 원자력위원회 산하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에 게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최근10년간 전국 6개 핵발전소 사고 총건수 133건 중 한빛원전(고창-영광)이 31건으로 제일 많이 발생했다”고 공개했다.

열출력 폭증사고가 발생한 한빛 1호기는 1986년 8월부터 가동에 들어가 이미 30년이 넘은 노후원전이다.

녹색당은 “우리는 더이상 핵발전소의 안전을 운에 기댈 수 없다. 열출력 급증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이번 사건과 더불어 그동안 발전소 철판이 부식되고 격납건물에서 수많은 공극(구멍)이 발견되는 등 수많은 안전사고를 일으킨 고창-영광 핵발전소는 조기에 폐쇄함이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영광의 한빛원전이라고 하면 정읍과는 무관할 거라고 생각되지만 정읍시 대부분이 이 고창-영광 핵발전소에서 30~60km 반경 안에 있어 결코 핵사고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정읍녹색당은 “정읍이 비상계획구역(반경 30km)은 아니지만 핵사고 발생시 정읍시 또한 안전한 지역이 아니므로 정읍시 안전관리계획에 핵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녹색당은 “정읍시는 지금 당장 예비비를 집행해서라도 핵사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공무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정읍시민의 안전을 위해 한수원, 산자부 등 관계기관에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처벌은 물론이고 한빛1호기 폐쇄를 포함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러면서 “정읍시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핵사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가는 한편 한수원에 고창-영광핵발전소 운영 관련 충분한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발전소 운영 감시에 정읍시와 정읍시민의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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